[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울릉군은 관광 성수기를 맞이하여 수산물 취급 일반음식점에 대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 나선다.이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은 관내에 있는 수산물을 취급하는 16개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오징어, 꽃게, 참돔 등 15개 품목 및 수족관에 있는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 진행된다.주요 지도·점검 내용으로는 원산지 표시 유·무 점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표시 점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 내용 홍보 등이 있다.원산지 표시 위반 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미표시 시 품목별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거짓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4 15: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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