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박현미기자]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6월 8일,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및 목적, 주요 용어 정의, 5가지 신고·제출 의무 및 5가지 제한·금지 행위, 신고 절차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완 교육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신고 의무 및 금지 행위의 기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신뢰를 받는 행복의성교육을 만들어 가자”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4 03: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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