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손창범기자]울릉군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부군수를 단장으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일제정리기간 총 체납액은 9억 4천 4백만원이며,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19명, 체납액이 4억 9천 2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2%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 신탁재산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는 한편,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또한 고액·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직장조회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압류, 급여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주·야간 상시 번호판 영치단속,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력히 시행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하며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보류를 추진함으로써 탄력적 맞춤 징수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우선 4월 중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 부동산·채권 압류 예고서, 영치 예고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 압류 및 추심 전 자진 납부를 홍보, 독려 진행한 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압류 및 추심 할 계획이다.남한권 울릉군수는 “지방세는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쓰이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09 14: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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