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구미시는 관내 자동차 143,242대에 제1기분 자동차세 180억 원(지방교육세 39억 원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시에 등록된 부과대상 자동차 229,289대 중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 등을 제외한 것이다.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부과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지로·ARS납부시스템·전용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연 2회,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1월이나 3월에 연납으로 납부했다면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남재식 세정과장은“코로나19로 21 ~ 22년에 걸쳐 한시적 시행한 영업용 차량에 대한 세제 감면이 올해부터 종료된 만큼 자동차세 납부에 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며, 지방세는 지역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사용되므로 성실하게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