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영덕교육지원청은 6월 15일 교육지원청 1층 초연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 ▲공직자의 행위 기준 10가지(신고·제출 의무 5가지, 제한·금지 행위 5가지) ▲이해충돌방지법 실무 등을 강의하며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진행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사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방법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직사회 내부의 세대·직급 간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황영섭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한 영덕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5-14 07: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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