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6월 16일, 선남면은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마을이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정기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들녘별 폐참외 무상수거 시범운영, 2023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2023년도 공익직불제 마을공동체 활동, 2024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수요조사, 2023년 축산업 허가자(등록) 정기점검 실시 등 총 20건에 대해 각 소관팀별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긴급지원 신고의무자(이장)에 대한 의무교육도 실시했다. 이명수 선남면장은 “하천 및 농수로에 버려지는 폐참외가 없도록 들녘별 무상수거통을 적극 활용해 달라”며 대주민 홍보를 당부하고 아울러, “여름철 폭염에 주민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행동요령을 숙지할 것”과“집중호우로부터 주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농가별로 하우스와 축사 시설에 대한 보수․점검을 실시하고, 배수로 및 급경사지 등 재해 취약지 사전 점검에 이장님들이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