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 항·포구 인근 주요 해상교통항로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정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전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민들이 오인하는 사례가 없도록`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고시 명칭을 변경했으며, 기존 4개 항(죽변, 후포, 축산, 강구항)의 지형변화를 새롭게 반영하는 등 지난 4월부터 현장 확인 및 의견 조회, 행정예고, 심사의뢰 등 절차를 거쳐 허가필요수역을 개정 고시했다.울진해경서 관계자에 따르면 “어선 등 선박들의 출·입항이 빈번한 항·포구 인근에서의 해양레저활동은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양레저활동자들은 활동가능 수역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해양레저를 즐겨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5-14 23: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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