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16일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전학익 의원의 대표 발의로, 변화된 행정 환경과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추진됐다.개정안에는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심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여러 관련 사안을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위원 구성의 법령상 기준을 반영하고, 제척・회피 규정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학익 의원은 “이번 개정은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위원회의 자문기능을 현실에 맞게 보완한 것으로, 향후 수성구의 재정투자사업 심의가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7-01 18: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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