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대구시교육청은 6월 23일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관내 초ㆍ중ㆍ고ㆍ특ㆍ각종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 위원 414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 위원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침해 유형도 다변화ㆍ복잡화됨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률적 이해도를 제고하고, 학부모 위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권보호센터에서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상담 및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조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사례로 풀어보는 교육활동 침해 개념 이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등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또한, 학교 내 갈등 사안인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등이 복합적인 요소로 발생됨에 따라 ▲학부모님께 꼭 필요한 학교폭력 및 생활교육, ▲다:행복한 대구교육 캠페인 운영 등을 안내하는 시간도 가진다.강은희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4 0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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