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예천군은 금년부터 전문건설업 등록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신규 시책을 시행한다.‘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 신고의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다. 예천군은 이를 단축해 5일 이내로 신속 처리한다.최근 물가상승, 경제 저성장 등 건설경기 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공사 계약 및 입찰 참여를 위한 지역건설업체의 빠른 처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예천군은 지난해 31건, 금년에는 8건의 전문건설업 등록신고를 단축 처리했으며, 현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총 199개이다.김학동 군수는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업의 불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전문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6-09 07: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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