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의성군은 지난 23일 의성문화회관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400여 명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의성군지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 개시일 1년 이상 된 영업주를 대상으로 매년 3시간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시책 및 위생교육 △부가세, 소득세 등 세무 관련 △원산지 표시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안전한 외식환경조성과 의성군 음식점 이미지 제고를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도 함께 병행했다. 의성군은 식품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방환경개선사업과 안심식당을 지정하는 등 다양한 사업으로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지원하고 있다. 김청환 보건소장은 “지속적인 친절서비스 함양교육으로 음식점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정착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5 22: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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