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 부여 · 청양 ) 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2 건의 법률 개정안이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향후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 현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에 근거한 현행 자연재해 농업피해 보상은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60% 에 그치고 , 보험 가입 품목도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 대부분의 피해보상이 농약대와 대파대 ( 종자값 ) 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 대안으로 통과된 「 농어업재해대책법 」 개정안은 정부가 5 년 단위 ‘ 재난 기본계획 ’ 을 수립하도록 하고 , 그 내용에는 ‘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 에 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했다 . 국가와 지자체가 ‘ 재해대책 ’ 을 마련하고 ‘ 보조사업 ’ 을 시행할 때에도 , ‘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를 농업인에게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 지원의 기준은 ‘ 실거래가 수준 ’ 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 아울러 보험 대상 품목이 아니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 「 농어업재해보험법 」 개정안은 기존에 정부가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5 년 단위 ‘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 의 내용에 보험 상품 개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 해당 품목이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가입하지 못한 농업인들을 위한 조치이다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 현행 농어업보험제도는 시군 단위로 기본보험료율이 적용되는데 ,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일괄적으로 할증이 부과되어 제도개선 요구가 많은 상황이었다 . 계약자 과실로 보기 힘든 자연재해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가까지 할증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 개정안은 자연재해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박수현 의원은 “2 건의 자연재해 대응 농업민생법이 통과됨으로써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 라며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이어 박수현 의원은 “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농업민생법 , 특히 「 양곡관리법 」 과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 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 이미 발생하여 현실화된 수해의 복구 및 지원과 일상회복을 위해 지자체 , 정부와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지난 17 일 ( 목 ) 부터 부여군과 청양군의 수해 농가를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직접 소통해 왔다 . 20 일 ( 일 ) 에는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지역 오이농가와 수박농가 현장을 확인하며 필요한 지원 사항을 직접 챙겼다.
최종편집: 2025-08-01 22: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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