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예천군은 29일 경상북도, 한국공인궁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 의심 중개 거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섰다.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실거래 신고 접수 건이 많은 순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10개소를 선별해 지도‧점검했으며 임대차 신고내역 확인, 계약서 등기부 등도 확인했다.또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등록관청에 신고된 전화번호 사용 여부, 자격증, 개설등록증‧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 여부, 소속‧중개보조원 고용인 신고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특히, 예천군에서는 군민 알권리 보호 및 무등록자 중개, 자격 대여 등 불법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시책으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명찰을 나눠주고 패용토록 하고 있으며, 명찰에는 중개업소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이 기재돼 있어 공인중개사 여부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박상현 종합민원과장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분들은 책임감 있는 중개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주시길 바라며, 군민들도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신분을 꼭 확인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5-16 05: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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