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앞둔 대구지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하여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이다. 대구지역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올해 5월 기준 공공 운영시설 90개소, 민간 운영시설이 66개소로 총 156개소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질검사 항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 시 해당)이며,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 재검사를 통해 적합 시 재개방한다.고복실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기실 수 있도록 철저한 수질검사로 수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수경시설 이용 시 애완동물 출입 금지, 음용 금지 등 이용자 주의사항을 지켜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6 05: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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