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김천시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판매를 추진하는 소상공인이 급증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2023 김천시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김천시인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로, 2023년 1월 이후 온라인 마케팅 홍보를 진행하고 지출 완료된 건에만 최대 30만 원(부가세 제외)을 지원한다. 홍보비용 지원 분야는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SNS를 활용한 소셜마케팅, △오픈마켓, △중개플랫폼(부동산 앱 제외), △기타(홈페이지, 로고, 제품 상세 페이지 등 콘텐츠 제작) 등이다. 김천시청 홈페이지(배너 또는 새소식 공지사항 바로가기)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 2층 일자리경제과)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제출서류 확인 및 적격 여부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강전원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온라인 홍보비용 지원을 올해도 시행한다.”라며, “또한 하반기에 온라인시장 진출에 도전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도 예정되어 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으로,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판로개척 및 경쟁력 제고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6 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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