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대구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숙박업소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의 피해를 막기 위해 8월 15일까지 불법숙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코로나 이후 해외 직항노선이 재개되고,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대구 치맥페스티벌 개최 등으로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의 숙박업소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성행하는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 영업을 하는 행위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광고를 하면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권덕환 대구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대구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에 위해가 될 뿐만 아니라 숙박업계 영업질서를 교란하고 있어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