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김천시는 자동차 검사를 통한 운행 안전도 유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미수검 자동차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7월부터 대대적인 캠페인 및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가 필요한 자동차에 대하여 검사를 명령할 수 있다. 이는 자동차의 상태가 검사기준에 충족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관리제도의 일환이다. 2023년 6월 말 현재 김천시 관내 정기 검사 미수검 자동차는 약 2,960대에 달하고 있으며, 최초 등록 연도가 2000년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는 전체 미수검 자동차의 54.6%로 1,617대로 확인되고 있다. 정기 검사를 미이행하면 최초 4만 원부터 기간 경과 시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천시는 검사 기간이 종료된 후 30일이 지난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명령서를 일제히 발급하고, 검사명령을 1년 이상 미이행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령할 계획이다.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또는 미수검 자동차 중 멸실 가능성이 농후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이혜정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 소유자가 미수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속에 앞서 자진하여 자동차 검사를 기한 내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김천시 관내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6 14: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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