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구미시는 7일 민방위교육장에서 노래연습장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준수사항과 법령, 소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정기 법정 교육으로,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과 관련 법규 및 제도 변경 사항, 재난 예방 교육으로 진행됐다.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문가(컨설턴트)를 초청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사업 정리 가이드 및 업소 운영에 필요한 팁 등을 통해 노래연습장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구성했다.교육에서는 주류 판매 금지, 접대부 알선 금지 등의 준수사항과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에 대해 강조하고 적발 시의 행정처분과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또한,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소방 교육을 병행해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의 사용 방법, 응급 처치 요령 등을 안내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교육을 통해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사항 및 관련 법령을 되새김으로써 노래연습장이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7-12 12: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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