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대구 달서구는 초저출생 시대에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2026년에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대구 달서구 결혼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에게 온누리상품권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 사업은 청년층의 결혼 인식 개선과 지역 정착 유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혼인신고 후 달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혼인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특히 2025년까지는 사업 초기 시행 지연과 요건 완화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신청기한(혼인신고 후 12개월 이내)을 넘긴 부부도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2026년부터는 유예가 종료되어 반드시 신청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하고 12개월이 지난 부부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2025년 안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아동가족과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지원 요건 확인 후 신청 다음 달 내로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한편, 달서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하고, `결혼장려지원 조례`를 제정해 결혼친화 인식 개선, 만남의 장 마련, 민관 협력 기반 조성 등 다양한 결혼장려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이 실질적인 결혼 응원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2026년에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6-14 06: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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