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대구 남구는 2025년 12월 31일 납기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8,954건 34억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차량과 6월에 연세액(10만원이하)을 납부한 차량은 고지되지 않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 기준일 이후 차량 신규 등록, 이전 등록, 폐차·말소 등이 발생한 경우 실제 소유 기간에 따른 일할 계산 방식으로 부과된다. 남구청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CD/ATM기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지로), 가상계좌 이체, 무료 ARS(142211)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남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6-10-08 08:17:49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고타야뉴스주소 : 경북 안동시 옥동 7길. 2F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18 등록(발행)일자 : 2023년 03월 27일
발행·편집인 : 이은희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희 청탁방지담당관 : 이은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은희e-mail : eunhee7787@naver.com
Tel : 054-853-7787 팩스 : 054-853-7787
Copyright 고타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