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포항시의회는 17일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해 2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포항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등 총 13건이다.의사일정 첫날인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 시정에 관한 질문, 19일~21일 상임위원회별 행감계획서 작성, 22일~25일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 26일 안건 의결을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시의회는 18일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포항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5-07-04 09: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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