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울진해양경찰서 강구파출소의 적극행정으로 외국인선원 I씨의 억울함을 풀었다.I씨는 인도네시아 외국인 선원으로 2020년 2월부터 OO호에 2년 5개월간 승선했으나, 10개월간 승선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2022년 근해어선 감척 시 지급되는 1,260만원의 어선원생활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강구파출소는 올해 3월경 I씨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듣고 I씨의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입국 기록, 동료선원 진술, 타 어선 승선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관계부서의 협조로 I씨의 누락된 승선사실을 인정했다. 최근 어선원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I씨는 강구파출소를 찾아 경찰관들의 손을 잡고 감사인사를 했다. I씨가 지급받은 금액은 인도네시아 월 평균 임금(38만 1천원)의 약 3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울진해경관계자는 승선원 변동 신고는 안전운항의 첫걸음으로 “승선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위반시는 행정처분과 각종 지원금 및 보험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승선원 변동이 있으면 파출소로 방문하거나 전화·모바일신고시스템으로 반드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7-13 02: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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