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청도군은 2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고용농가 사전교육을 실시했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의 계절근로자를 초청하여 최장 8개월간 근로하는 법무부 제도이다.이날 교육에는 지난 6월 법무부 승인을 받은 농가, 결혼이민자,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 설명과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권침해 예방 교육, 근로기준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청도군은 지난 6월 27일 필리핀 카빈티시와 MOU를 체결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전반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는 9월경 입국하여 감, 미나리, 딸기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김하수 청도군수는 “농촌에 투입될 외국인 게절근로자들이 일손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농현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성공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통해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13 06: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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