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황치모 의원(고산1·2·3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국토교통부 자료(2024년 말 기준)에 따르면, 수성구 내 주거용 건축물 중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비율은 66.8%로 나타났고, 이는 대구시 평균인 65.1%보다 높은 수준이다.최근 노후 건축물 증가와 정비사업 활성화로 해체공사 수요가 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으며, 해체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나 추락 등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번 조례안은 2020년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공사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고 감리제도가 도입된 제도 변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체공사 안전관리 시책 수립·추진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배부 ▲해체공사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표지판 설치 ▲근로자 대상 정기·특별 안전교육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현장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다.황치모 의원은 “수성구는 대구 내에서도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재건축·재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인 만큼, 해체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화하고,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