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대구 중구는 지난 19일 본청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 처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인 ‘웨어러블 캠’ 14대를 배부하고 사용 방법, 사용 지침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사각지대 없이 근거리 촬영과 녹음이 가능한 장비로, 사용 시 민원인에게는 녹화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할 방침이다.구에서는 보호장비 사용을 위해 올해 5월`대구광역시 중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마련했으며, 민원인이 카메라를 의식하여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폭언 및 폭행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류규하 중구청장은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으로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