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 달성군의회는 27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조례 제·개정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 이어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정 예산안 대비 1,293억 8천 8백만 원을 증액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15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의결했고, 조례 제·개정안 등 18건 중 16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했다.특히, 최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자녀 가구의 재산세 감면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이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통과되어 양육비 부담 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영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준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다음 회기인 제325회 임시회는 4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6-10-08 0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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