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청도군은 8월 31일부터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해 소상공인 중심으로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개편한다.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청도군은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대형주유소 등 연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간다.다만, 농민수당 등 정책발행 청도사랑상품권(카드형)은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김하수 청도군수는 “군민들의 사용이 많은 업소에 이용 혼선이 예상된다”라며,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7-13 18:06:31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고타야뉴스주소 : 경북 안동시 옥동 7길. 2F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18 등록(발행)일자 : 2023년 03월 27일
발행·편집인 : 이은희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희 청탁방지담당관 : 이은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은희e-mail : eunhee7787@naver.com
Tel : 054-853-7787 팩스 : 054-853-7787
Copyright 고타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