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의성군은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이달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의‘중점조사대상’세대 조사와 더불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조사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출생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기 위한 조치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맞벌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부재 세대 문제를 해결하고,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해소, 조사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김주수 의성군수는“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군민의 권익증진과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확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