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대구 중구는 공동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중구 태평로 41)과 ‘힐스테이트 동인 더 스카이’(중구 태평로 240)를 각각 제26호, 제2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는 세대주 동의 여부 등 제출서류를 검토해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에서는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320세대 중 210세대(65.6%), 힐스테이트 동인 더 스카이 599세대 중 399세대(66.6%)가 동의해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중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홍보·관리를 위해 현판, 현수막,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 등을 통해 금연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이후에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정된 금연구역(계단·복도·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제26호·제27호 금연아파트의 과태료 부과 시작일은 각각 2026년 9월 18일, 2026년 10월 15일이다. 황석선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아파트 추가 지정으로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 실천을 유도해 자연스러운 금연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공동주택이 금연 구역 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09 07:20:17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고타야뉴스주소 : 경북 안동시 옥동 7길. 2F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18 등록(발행)일자 : 2023년 03월 27일
발행·편집인 : 이은희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희 청탁방지담당관 : 이은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은희e-mail : eunhee7787@naver.com
Tel : 054-853-7787 팩스 : 054-853-7787
Copyright 고타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