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대구 동구청은 지난 18일, ‘제1회 대구광역시 동구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보상금 신청은 지난해 미신청자에 대한 소급분까지 포함해 총 8만2천862건이며,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28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상금은`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동구청은 개인별 금액 산정을 마치고 오는 5월 말까지 문자나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확정된 보상금은 8월 말에 지급된다.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오랜 기간 소음 피해를 견뎌온 주민들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6-14 04: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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