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 대구 중구보건소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정보 표시판을 제작해 배부한다. 이번 사업은 영업자가 꼭 표시해야 할 사항을 빠짐없이 적도록 돕고, 스스로 식품 안전을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해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보건소는 표시판에 제품명, 소비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등 의무 표시 사항을 쉽게 적을 수 있도록 제작했으며, 전담반을 꾸려 지난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전통시장과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표시판을 배부하고 현장에서 작성 방법과 표시 기준을 안내 교육할 계획이다. 대상은 전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중 소규모 업소 114개소이며, 김치·절임 식품, 추출 가공식품, 두부·묵류, 떡류, 참기름·들기름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해 지원한다. 황석선 보건소장은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은 영업자의 의무이자 소비자와의 약속”이라며 “법 위반을 미리 막고, 주민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08 0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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