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손찬범기자] 울진군은 2026년도 1기분 자동차세 21억 9천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울진군에 등록된 자동차 19,728대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연납 제도를 통해 이미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로, 신규 등록이나 이전 등록, 폐차 말소 등으로 소유 기간이 달라진 경우에는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적용된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지방세입계좌,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지방세 시스템 일시 중단을 고려해 7월 3일까지 연장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되면 재산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울진군 관계자는“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납세자 여러분께서는 납부 기한을 확인하시고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6-06-14 00: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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