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대구 수성구는 2026년 정기분 재산세 624억 원(약 216,000건)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억 원(6%)이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증가, 개별주택가격(2.76%)·공동주택가격(1.03%)의 상승 등으로 인한 것이다.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 건축물 · 선박분, 9월에는 주택(1/2) · 토지분이 부과된다.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 계좌 이체,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자동 응답 서비스 납부 등을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납부한 재산세는 행복수성을 구현하는 데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07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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