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달 22일 관내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사업장 인명구조선으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에 초등학생(7세)을 태워 운전하게 한 아버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며, 8월 3일, 또 다른 관내 해수욕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워터슬레드에 탑승한 초등학생(11세)과 보호자 B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형사미성년인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하지만, 아버지 A씨와 보호자 B씨에 대해서는 수상레저법을 적용하여 현재 조사 진행중이라고 말했다.장윤석 울진해경서장은“수상레저 활동 시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호자들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