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유영우기자]상주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8월 5일~24일까지 운영한다.이번 열람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축이나 증축 등으로 가격 변동 요인이 발생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116호를 대상으로 한다.개별주택가격은 상주시청 세정과 또는 해당 주택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6-08-08 13: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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