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박현미기자]영천시는 8월 5일 영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자의 위생관리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지회장 최성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총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식품위생법 주요 내용 및 식중독 예방 ▲노동관계법 해설 ▲휴게음식점 위생관리 및 영업장 관리 등 영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중심의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교육에 참석한 영업자들은 ˝식품위생관리뿐 아니라 노무관리까지 함께 배울 수 있어 실제 영업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김병삼 영천시장은 ˝휴게음식점의 위생 수준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영업자들이 변화하는 법령과 위생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8-08 12: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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