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손찬범기자]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영곤)는 `어선안전조업법`개정으로 모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4일부터 31일까지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정법 시행 이후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 단속 대상은 모든 어선이며, 해양경찰은 출·입항 시간과 주요 조업 해역 등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투입해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출항 후 구명조끼를 벗는 행위 ▲선내에 비치만 하고 착용하지 않는 행위 ▲야간 조업 중 미착용 ▲승선원 일부만 착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일제 단속 종료 후에도 9월부터 상시 단속과 계도 활동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구명조끼 착용 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영곤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는 해양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비˝라며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단속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동료의 안전을 위해 승선부터 하선까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8-08 12: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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