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대구 남구는 지난 13일 아동보호 관련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6회 남구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남구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법조계, 의료계, 학계,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제1안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및 입양 전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이다. 남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입양 관련 안건이 상정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이번 안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는 공적입양제도로 개편된 이후 남구에서 의결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위원들은 아동의 현재 보호상황과 양육환경, 입양 전 보호 필요성, 향후 안정적인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가장 적합한 보호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상세한 사례 설명과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논의를 거쳐 해당 아동이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양 전 가정위탁 보호조치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조치 ▲일시보호아동의 일시보호 연장 ▲보호연장아동의 보호 종료 등 아동의 보호와 자립에 관한 안건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총 4건의 안건은 아동의 개별 상황과 보호 필요성에 대한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위원님들의 전문적이고 따뜻한 의견 덕분에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남구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07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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