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대구시의회 주호동 의원(비례대표)이 제328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3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주호동 의원은 “현행 조례는 대관 취소 시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해 대관료 반환 기준을 재정비하게 됐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은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의 관리자인 대구시와 수탁자 및 대관자의 사유로 인한 이용 취소에 대해 대관료 반환 규정을 담고 있다.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대관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 시에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공정한 환불 기준을 적용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구시 및 수탁자의 사정으로 대관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6-10-08 04:53:10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고타야뉴스주소 : 경북 안동시 옥동 7길. 2F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18 등록(발행)일자 : 2023년 03월 27일
발행·편집인 : 이은희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희 청탁방지담당관 : 이은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은희e-mail : eunhee7787@naver.com
Tel : 054-853-7787 팩스 : 054-853-7787
Copyright 고타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