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대구광역시는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함께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을 새롭게 제공한다.대구시는 지난 5월 12일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 기능을 확대·강화한다.새롭게 제공되는 안전계약컨설팅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컨설턴트가 전월세 계약을 하려는 예비 세입자에게 계약 전에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주요 안내 사항은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임대인 및 대리인 신원 검증 ▲전세가율 분석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 여부 점검 ▲특약 조항 작성 시 유의 사항 등이다.그동안 대구시는 ‘대구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 법률·주거·금융·소송 상담, 경공매 절차 안내 등 피해자 상황에 맞춘 원스톱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특히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에게는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 가구당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경매 낙찰 등 피해 주택에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 가구당 100만 원의 이주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법률·금융·주거·심리 분야 전문가 무료 상담 등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황선필 대구시 도시건설국장은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흔드는 민생 문제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한편 전세 피해 지원 및 사전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6-10-08 04: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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