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 대구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오는 9월 23일까지 대형마트,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성수식품 불법 유통행위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주요 단속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 목적 진열·보관·사용, 무등록·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식품 성분 등 거짓 표시 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특히 단속 현장에서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즉시 검사하며, 소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해 국내산과 외국산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대구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행정처분 사항은 관할 구·군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하며, 형사처벌 대상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권두성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추석 명절을 대비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성수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법 유통행위를 사전에 집중 단속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08 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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