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대구시는 관내 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241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99억 원(2.4%)이 증가한 금액이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지난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50%)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했으며, 이번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50%)과 토지에 대해 부과했다.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126만 4천 건, 4,24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1만 6천 건, 세액은 99억 원(2.4%)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주택분이 57억 원(4.7%), 토지분이 42억 원(1.4%) 각각 늘었다.세액이 늘어난 것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폭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고(2025년 -2.9% → 2026년 -0.8%), 신축 등으로 과세 대상 주택이 전년보다 1만 5천 건, 토지가 1천 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재산세 부과액은 수성구가 988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791억 원, 북구 577억 원, 동구 543억 원, 달성군 488억 원, 중구 371억 원, 서구 279억 원, 남구 164억 원, 군위군 40억 원 순이다.9월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특히 올해는 납부기간 중 추석 연휴(9.24.~ 9.26.)가 포함돼 있어 은행 창구 등 대면 납부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평소보다 적은 만큼 납세자들이 납부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연휴 전에 미리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뱅킹 등 편리한 비대면 납부방법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고지서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송달되며, 연휴 기간에도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전자송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및 자동납부 ▲인터넷지로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CD/ATM 등 비대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재정의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9월분은 추석 연휴로 실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만큼, 연휴 전에 미리 납부하시거나 전자송달·자동납부, 위택스 등 비대면 납부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