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양은숙 의원(더불어민주당·유가·현풍·구지)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이 9월 17일 제32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첫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양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을지키기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구 내당3지구 지역주택조합(두류역 서희스타힐스) 아파트의 공사 중단과 입주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관계기관 및 정치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에 힘을 보탰다.내당3지구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원들이 겪는 재산상·주거상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한 양 의원은, 사후적인 분쟁 해결을 넘어 가입 단계에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 조례를 추진했다.조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사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피해 예방과 정보 제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양은숙 의원은 “내당3지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보면서 피해가 발생한 뒤 해결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며 “이번 조례가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10-08 06: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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