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 달성군의회는 17일 제329회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16일 동안 이어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9건의 안건이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으며, 기정예산 대비 692억 원 증액 요청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억 7500만 원을 삭감하여 의결했다. 가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4건은 군민 생활 분야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눈길을 끌고 있다. 김은영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치안 현장 대응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순찰차 미주차 시에는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치안 강화와 주차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동윤 의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을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이 시행되면 달성군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이들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전홍배 의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기존 위험수목 처리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단독주택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했다. 양은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은 최근 관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가입신청자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건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곽동환 의장은 “회기 동안 조례 제·개정안을 비롯한 안건 심의에 적극 임해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제10대 달성군의회 첫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음 회기인 제330회 임시회는 10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6-10-08 04: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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