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대구시는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 건축행정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허정수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30일 시행한다.최근 노후 단독주택에서 옥상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주기적인 옥상 방수공사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부담이 커 시민들의 고충이 제기돼 왔다. 이에 비용 절감을 위해 임의로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었지만, 현행 조례상 이를 신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무단 증축 등 건축 행정상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방수 목적의 옥상 비가림시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설건축물로 신고해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적용 대상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3층 이하 단독주택이다.또한 비가림시설의 무분별한 난립과 일조권 침해,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해당 시설은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최고 설치 높이 1.8미터 이하 및 지붕 하단부 1.2미터 이하 ▲이격거리 확보를 통한 인접 건물로의 화재 연소 확대 방지 ▲외벽이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의 경량철골조 설치 ▲창고 및 거실 등 다른 용도로의 사용 금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이 간소화된 행정 절차에 따라 옥상 비가림시설을 설치해 누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이번 조치로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세심히 살피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07 23: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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