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손찬범기자]울진군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53호에 대한 가격을 오는 9월 30일에 결정 ․ 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 ․ 공시된다. 이번 결정 공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및 토지 합병․분할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개별주택에 대한 결정가격으로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울진군청 재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의 경우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 20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123호에 대해서도 9월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최종편집: 2026-10-08 01: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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