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대구 수성구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확인조사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다.정기조사는 연 2회로, 상반기 4~6월과 하반기 10~12월에 한다. 그 밖의 기간에는 월별로 조사한다.이번 조사에서는 금융기관 141곳과 공공기관 20곳에서 받은 소득·재산 정보 69종을 바탕으로 수급 여부를 점검한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선정기준을 넘어 지원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줄어드는 수급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공적자료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위기가구가 발견되면 긴급복지와 차상위제도 등 공공 복지제도는 물론 민간 자원까지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07 19: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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