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예천군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4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항목은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 사항 등 법정 준수 여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작성·보관 실태 ▲중개보조원 신고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여부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시 유의 사항 준수 여부 ▲전세사기 예방 및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 여부 등이다.군은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안내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특히 올해부터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 주거취약계층이 최대 30만 원의 중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건전한 중개 문화가 정착돼야 군민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 행위를 엄정히 살펴 군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07 21: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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