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박동수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욱 의원(상주2, 국민의힘)은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0월 6일(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이차전지 등 신산업의 성장과 산업구조 변화로 다양한 위험물의 사용과 취급이 확대됨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험물의 저장·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 등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소량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을 비롯해 이동탱크와 옥내·옥외·지하탱크의 안전관리 기준, 자연발화성물질 등 위험물 종류별 저장·취급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지난 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를 계기로 위험물의 저장과 취급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된 만큼,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의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본 조례안 심사를 통해 김진욱 의원은 “위험물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