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박동수기자]경북도의회 이명희 의원(구미5, 국민의힘)이 제3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농촌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및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는 농촌지역의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빈집, 폐창고 등의 유휴시설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 유휴시설을 농촌에 부족한 돌봄ㆍ교육ㆍ문화서비스 등의 공간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규정한 전국 최초 조례로서 의미가 크다.조례안에는 ▲유휴시설 활용 플랫폼 등 정보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기간과 실태조사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운영주체의 기준과 활용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활용 사업의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항목 ▲기관과 단체 대상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했다.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희 의원은 “농촌의 유휴시설을 잘 활용하면 청년이 돌아오고 귀농·귀촌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게 하는 새로운 농촌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이번 조례 제정이 농촌의 유휴시설을 지역 필수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10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6-10-07 17: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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